[경향신문]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우리도 가족입니다]’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 중략 …
구체적 통계가 전무하다보니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몫이다. 김희경 이사는 “부양의무제의 부작용이 많은데도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가족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주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대 후반부터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추세다. 이들이 노년이 됐을 때 가족이 해 오던 부분이 사라지는 건데 사회가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동거 부부에게도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에서 받는 차별을 완화해 법적 부부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수정 위원은 “여전히 가족에 대한 관념은 생부와 생모,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갇혀 있다. 정책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중략 …
■생활동반자법이란 – 상속 효력은 없지만 동등하게 법률적 보호 받도록
“사회환경,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혈연 및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4년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를 준비하면서 제안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된 당사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다.
생활동반자법 연구조사에 참여했던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돌봄 관계에 대한 선택지는 혼인제도가 유일하다. 혼인제도가 다변화된 가족 형태의 다양한 욕구를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생활동반자법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활동반자법은 두 사람 간의 계약관계라는 혼인의 본질은 담되, 그에 따른 권리나 혜택은 혼인보다 가볍게 만들었다. 법적 효력으로 상대방 친족과의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립, 해소, 효력 면에서는 혼인보다 가볍다. 그러나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혼인과 유사하다. 이 밖에 두 사람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거, 세제, 공공보험, 사보험, 사후 연금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에서 혼인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한다. 생활동반자법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다. 류 변호사는 “조직화된 형태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 욕구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회와 정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프랑스 ‘시민연대계약’, 싱글 지위로 권리·의무 연대 부담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