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약국, 음식점 같은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장애인들은 입구에 있는 턱이나 계단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대중에게 개방된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갖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1층이 없는 삶(턱이나 계단 등에 가로막혀 1층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삶을 지칭)’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