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에게 성소수자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희망법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의 진정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법률지원단은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이 충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오히려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참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대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성소수자 집회에 대한 조직적 방해가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하여 위와 같이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실현할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예상을 뛰어 넘는 반대세력의 규모와 조직적 방해행위는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향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보다 강경한 다수 집단의 폭력적인 집해방해행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도 지적했다시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어진 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집회방해, 증오범죄를 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진정 자체의 기각은 유감이지만 인권위가 이와 같은 의견표명을 한 것은 의의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 집회를 방해받을 자유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위협 없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 의견표명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이 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최근 12. 18. – 20.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현수막행진과 온라인 대담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거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가 펼쳐지기를 바라며 활동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수막 행진 “무지개인천 퀴어路 물들다”‘ 행사에 게시된 현수막들 ⓒ인천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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